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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범위는 국내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인근로자는 고용 당시 국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뜻한다.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외국인근로자는 고용 당시 국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뜻한다. 판단 기준은 고용 당시의 국내 거주 여부가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해당 여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외국인근로자’란 고용계약 당시 국내에 거주여부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의미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 「외국인근로자」란 고용당시 국내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가리키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를 적용할 때 외국인근로자의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 「외국인근로자」란 고용당시 국내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가리키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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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0 (<time datetime="2005-01-14">2005.01.14</time> 회신), "외국인근로자의 범위는 국내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96)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