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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식 골프용구 운반차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6-286회신일 2003.08.28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동기식 골프용구 운반차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8.28

해당 운반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원동기 구동방식 골프용구 운반차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반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의 골프용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인 경우에는 골프용품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의 골프용품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의 골프용품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286 (2003.08.28 회신), "원동기식 골프용구 운반차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82)
원 제목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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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