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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용 고정식 카운터는 고급가구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열거된 카운터와 세관검역용 컨베이어장치물은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항업무용으로 특수 제작된 고정식 가구와 장치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가구인지 묻는다. 열거된 카운터와 세관검역용 컨베이어장치물은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항업무용으로 특수 설계·제작되고 바닥과 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된 물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항업무 목적으로 특수 설계·제작된 카운터와 세관검역용 컨베이어장치물이 바닥과 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된다. 해당 카운터에서는 항공사·세관·출입국관리소 직원이 근무한다.
질의요지
공항업무목적으로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것으로 바닥과 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된 Check in counter 및 boarding gate counter, customs declaration counter, passportcontrol counter, 세관검역용 컨베이어장치물은 고급가구 아님
본문(원문)
공항업무 목적으로 특수하게 설계되어 제작된 것으로서 바닥과 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항공사 직원이 근무하는 Check in counter 및 boarding gate counter, 세관직원이 근무하는 customs declaration counter,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근무하는 passportcontrol counter, 세관검역용 컨베이어장치물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5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공항업무 목적으로 특수 설계된 가구 등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항업무 목적으로 특수하게 설계·제작되어 바닥과 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된 Check in counter, boarding gate counter, customs declaration counter, passportcontrol counter 및 세관검역용 컨베이어장치물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5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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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272 (<time datetime="2003-08-23">2003.08.23</time> 회신), "공항용 고정식 카운터는 고급가구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79)
- 원 제목
- 공항업무 목적으로 특수하게 설계된 가구 등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