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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장 과세 해석과 현장 조립은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21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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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하부장 과세 해석과 현장 조립은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 해석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용도에 맞춘 외부 조립은 제조가 아니다.

부엌가구 하부장의 특별소비세 과세 적용시기와 제조장 밖 조립이 제조인지 물었다. 새 해석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용도에 맞춘 외부 조립은 제조가 아니다. 기존 비과세 질의회신에 따라 장기간 세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해석이 변경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청장의 기존 질의회신에 따라 부엌가구 하부장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던 납세의무자에게 새로운 질의회신이 내려졌다. 상부장과 하부장은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용도에 맞게 조립된다.

질의요지

주방가구 중 하부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그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성립 분부터 적용하고,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당해 물품의 용도에 맞게 조립하는 것은 제조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부엌가구 중 하부장이 특별소비세 비과세 대상물품이라는 국세청장의 질의회신(소비 46430-2564, 1995. 12. 12)에 따라 당해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아니하던 납세의무자에 대해 국세청장이 기존 질의회신을 변경한 경우, 새로운 질의회신(소비 46430-293, 2001. 11.

15) 내용의 적용범위는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동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엌가구의 상부장과 하부장을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당해 물품의 용도에 맞게 조립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엌가구 하부장의 특별소비세 과세 해석 적용시기와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한 조립이 제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을 변경한 새로운 질의회신의 적용범위는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동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부엌가구의 상부장과 하부장을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해당 물품의 용도에 맞게 조립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에서 정한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219 (<time datetime="2002-08-17">2002.08.17</time> 회신), "하부장 과세 해석과 현장 조립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76)
원 제목
주방가구 중 하부장이 특별소비세과세대상 적용시기와 제조장이외의 장소에서 조립시 제조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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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