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증여의제에도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2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증여의제에도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각 시행령의 본조항과 부칙 조항이 판단 자료로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이 2003.12.30. 각각 대통령령으로 개정되었다.

질의요지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제9항, 동 시행령 부칙 제5조) 및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6항, 동 시행령 부칙 제18조)을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과 동 시행령 부칙 제5조 및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과 동 시행령 부칙 제18조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26 (<time datetime="2004-01-02">2004.01.02</time> 회신),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증여의제에도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45)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