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내 부동산이 있으면 반드시 거주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017-164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 부동산이 있으면 반드시 거주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에 생활근거가 있다고 답해도 반드시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비거주자 판정기준표상 국내 사업체·부동산 보유가 거주자 판정을 결정하는지 물었다. 국내에 생활근거가 있다고 답해도 반드시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 자산이나 사업체를 근거로 한 국내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9. 8. 발간된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지침」의 판정 문구와 기준표를 대상으로 한다.

질의요지

‘거주자’여부는 국내자산이나 사업체를 근거로 한 국내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정하므로 ‘비거주자’에 해당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통제’는 적용 안되고 ‘국내에 있는 자산이나 사업체를 근거로 한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본문(원문)

1. 우리 청에서 1999. 8.에 발간한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지침」이라는 제호의 책자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업무를 알기 쉽고 편리하게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작된 안내책자임.

동 책자의 5쪽 15열 및 10쪽 6열의 “…원칙적으로 거주자로 취급함”이라든지 “…기재되면 거주자로 판정합니다”라는 내용은 이자소득의 수취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자신의 기본적인 생활관계를 밝히도록 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의 적용에 있어 최소한의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그러므로 “비거주자 판정기준표”의 제7항(국내에 사업체, 부동산 등 생활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에 해당[예(Yes)]한다고 해서 반드시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예 : 이민을 간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계속 임대하는 경우 등) ‘국내에 있는 자산이나 사업체를 근거로 한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지침」에 따른 거주자 여부의 판단방법.

회답

1. 해당 책자는 금융기관 종사자가 비거주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업무를 처리하도록 제작된 안내책자입니다.

2. “원칙적으로 거주자로 취급함” 등의 내용은 수취자가 생활관계를 밝히게 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최소한의 객관적 판단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3. 판정기준표에서 국내 사업체·부동산 등 생활근거가 있다고 답해도 반드시 거주자인 것은 아니며, 국내 자산이나 사업체를 근거로 한 국내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164 (<time datetime="2001-03-29">2001.03.29</time> 회신), "국내 부동산이 있으면 반드시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37)
원 제목
거주자여부 판단 방법및 비거주자에 해당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통제’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