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농협공제금도 보험금이며 지급조서를 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77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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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협공제금도 보험금이며 지급조서를 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제금은 보험금에 해당하며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같아도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협공제의 공제금이 보험금에 해당하고 지급조서 제출 대상인지를 물었다. 공제금은 보험금에 해당하며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같아도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자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명보험ㆍ손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사안이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농협공제의 공제금은 보험금에 해당하며,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지급자별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농협공제의 공제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및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금에 해당함.

동법 제8조 및 제34조에 규정된 생명보험ㆍ손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지급자별로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농협공제의 공제금이 보험금에 해당하는지 및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농협공제의 공제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및 제34조에서 규정한 보험금에 해당한다. 해당 생명보험ㆍ손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지급자별로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 증여세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4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771 (<time datetime="2004-06-23">2004.06.23</time> 회신), "농협공제금도 보험금이며 지급조서를 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30)
원 제목
농협공제의 공제금이 보험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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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