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지급본점송금액도 차감할 부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634회신일 2004.11.23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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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23

자산총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미지급본점송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 시 출자금액 계산에 쓰는 부채의 범위를 물었다. 자산총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미지급본점송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을 산출하는 사안이다.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차감할 부채의 범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할 때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의 범위에 ‘미지급본점송금액’은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적용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범위에 미지급본점송금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시 자산총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미지급본점송금액이 포함되는지.

회답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범위에 미지급본점송금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634 (2004.11.23 회신), "미지급본점송금액도 차감할 부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894)
원 제목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시 국외지배주주 국내사업장인 내국법인 출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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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