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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중도해지와 지연수령은 어떻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해연도 불입분은 기타소득과 해지가산세 대상이며 지연수령 신탁이익과 연금은 연금소득이다.
연금저축 중도해지와 연금 지연수령 때의 소득 구분 및 가산세를 물었다. 당해연도 불입분은 기타소득과 해지가산세 대상이며 지연수령 신탁이익과 연금은 연금소득이다. 당해연도 불입금액은 당해연도 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의2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 [1 - (매년 24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의2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불입한 금액(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3의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연금소득지급시기의 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3조의3 (연금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연금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연금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금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연금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금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43조의3 삭제 <2001.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연금 지연 수령시 연금지급의제 처리이전의 지연수령기간동안에 발생한 ‘신탁이익’ 및 지급의제 처리된 연금을 지연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과세함
본문(원문)
1. 연금저축 적립기간 중 중도해지 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제4항의 기타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동법 제86조의 2 제5항의 해지가산세의 부과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o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당해연도 불입분도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산입되며 당해연도 불입금액은 당해연도말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o 또한 중도해지시 당해연도 불입액도 해지가산세 부과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해지가산세는 기타소득의 가산세로 처리하고 주민세도 부과되는 것임)
2. 연금을 지연 수령할 경우, 연금지급 의제 처리 이전의 지연수령기간 동안 발생한 신탁이익에 대하여 연금소득세로 과세하는지 또는 이자소득세로 과세하는지 여부
o 연금소득으로 과세
3. 소득세법 제143조의 3에 의거 지급 의제 처리된 연금을 지연 수령하는 경우,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지 여부
o 연금소득으로 과세
정제 정리
질의
1.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할 때 당해연도 불입액이 기타소득 및 해지가산세 부과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연금지급 의제 처리 이전의 지연수령기간에 발생한 신탁이익이 연금소득인지 이자소득인지 여부.
3. 지급 의제 처리된 연금을 지연 수령하는 경우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지 여부.
회답
1.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당해연도 불입분도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산입되며, 당해연도 불입금액은 당해연도 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 불입액도 해지가산세 부과대상에 포함됩니다.
2. 연금지급 의제 처리 이전의 지연수령기간 동안 발생한 신탁이익은 연금소득으로 과세합니다.
3. 지급 의제 처리된 연금을 지연 수령하는 경우에도 연금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의2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의2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3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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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34 (2001.02.15 회신), "연금 중도해지와 지연수령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877)
- 원 제목
- 지연수령한 연금 및 신탁이익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