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세금우대저축은 얼마까지 가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1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금우대저축은 얼마까지 가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 세금우대종합저축은 4천만원이며, 노인ㆍ장애인은 6천만원,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 한도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과 비과세 예탁금 등의 1인당 가입 한도와 구분을 물었다. 일반 세금우대종합저축은 4천만원이며, 노인ㆍ장애인은 6천만원,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 한도이다. 비과세 예탁금은 별도로 2천만원까지이며, 67세 노인은 제시된 상품에 총 1억원을 가입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가입 한도와 비과세 예탁금의 별도 가입 여부를 질의했다. 67세 노인의 경우 여러 세금우대저축을 합쳐 가입할 수 있는 금액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세금우대저축은 게약기간 1년 이상인 저축으로 통장수에 관계없이 저축계약금액의 합계액기준으로 1인당 4천만원한도내 가입하며, 2001년 이후 예금보호 한도는 원리금 합산하여 금융기관별(본ㆍ지점 통합하여)로 예금주 1인당 5천만원 임.

본문(원문)

1. (질의 1)에 대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은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저축으로서 통장수에 관계없이 각종 금융기관에 저축계약금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1인당 4천만원(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장애인은 6천만원,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 한도내에서 가입할 수 있음.

2. (질의 2)에 대하여

농ㆍ수협ㆍ산림조합의 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의 비과세 예탁금은 (질의 1)의 세금우대종합저축과는 별도로 1인 1통장에 한해 2천만원 한도내에서 가입할 수 있음.

3. (질의 3)에 대하여

67세 노인인 경우 각종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비과세생계형 저축과 농ㆍ수협조합 등 비과세예탁금을 각각 2천만원씩 가입할 수 있고, 10% 저율과세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을 6천만원 한도내에서 가입할 수 있으므로 총 1억원을 세금우대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음. 한편, 농어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저축장려금이 지급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월 12만원 한도, 저축기간 3년∼5년)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1. 세금우대종합저축의 1인당 가입 한도.

2. 조합ㆍ신용협동조합ㆍ새마을금고 비과세 예탁금의 별도 가입 여부.

3. 67세 노인이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저축의 범위.

회답

1. 세금우대종합저축은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저축으로서 통장 수와 관계없이 금융기관 전체의 저축계약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1인당 4천만원 한도이다. 남자 60세ㆍ여자 5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장애인은 6천만원,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 한도이다.

2. 농ㆍ수협ㆍ산림조합의 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의 비과세 예탁금은 세금우대종합저축과 별도로 1인 1통장에 한하여 2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3. 67세 노인은 비과세생계형 저축과 비과세예탁금에 각각 2천만원, 세금우대종합저축에 6천만원까지 가입하여 총 1억원을 가입할 수 있다. 농어민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7 (<time datetime="2001-01-26">2001.01.26</time> 회신), "세금우대저축은 얼마까지 가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875)
원 제목
세금우대저축의 1인당 가입 한도 및 구분등과 예금보호가능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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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