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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여신 중단 후 언제 주류면허 조건을 갖추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6-16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규여신 중단 후 언제 주류면허 조건을 갖추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허신청일에 가장 가까운 신규여신 취급 중단일부터 1년이 지났으면 조건을 충족한다.

신용불량 사유로 신규여신이 중단된 신청자의 특정주류도매업 면허조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면허신청일에 가장 가까운 신규여신 취급 중단일부터 1년이 지났으면 조건을 충족한다. 부도나 대출금 연체 등 신용불량정보상의 사유로 면허신청 전에 여신이 중단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주류도매업 면허신청자가 면허신청 전에 신용불량정보상 부도 또는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신규여신 취급을 중단받았다. 면허신청일에 가장 가까운 과거의 신규여신 취급 중단일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요지

면허신청전 신용불량 정보상 부도・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과거의 신규여신 취급 중단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으면 특정주류 도매업 면허요건 중 해당조건을 충족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정주류도매업면허신청자가 면허신청전에 신용불량정보상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면허신청일에 가장 가까운 과거의 신규여신 취급 중단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으면 주세법시행령 별표 5 제2호 기타란의 (3)에서 규정하는 면허조건을 충족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용불량정보상 부도나 대출금 연체로 신규여신 취급이 중단된 경우 특정주류도매업 면허조건의 충족 여부.

회답

면허신청일에 가장 가까운 과거의 신규여신 취급 중단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으면 주세법시행령 별표 5 제2호 기타란의 (3)에서 규정하는 면허조건을 충족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166 (<time datetime="2002-06-10">2002.06.10</time> 회신), "신규여신 중단 후 언제 주류면허 조건을 갖추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855)
원 제목
신용불량정보상 부도 등의 사유로 신규여신을 중단받은 경우 면허조건 충족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