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유 관련 고정자산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4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유 관련 고정자산 매입세액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고정자산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유 취급차량 등 고정자산과 공통경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고정자산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유 구입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유 공급과 관련해 고정자산 및 공통경비를 구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면세유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고 있으므로 그 관련 고정자산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와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5, 2009.03.10.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면세유의 공급과 관련하여 구입한 고정자산 및 공통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갑설) 면세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또는 공통매입세액 과·면세 안분계산

(을설) 면세유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고 있으므로 그 관련 고정자산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청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면세유의 공급과 관련하여 구입한 고정자산 및 공통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5, 2009.03.10.

(갑설) 면세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또는 공통매입세액 과·면세 안분계산

(을설) 면세유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고 있으므로 그 관련 고정자산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청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49 (<time datetime="2009-03-17">2009.03.17</time> 회신), "면세유 관련 고정자산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853)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유 취급차량구입비 등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