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익증권 판매수수료에 경과규정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1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익증권 판매수수료에 경과규정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신은 질의에서 제시된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증권회사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의 경과규정이 수익증권 판매 수입수수료에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신은 질의에서 제시된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근거가 나타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을 2001. 12. 31 개정함에 따른 경과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익증권 판매관련 수입수수료’는 적용대상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증권회사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의 경과규정 적용에 관한 갑설과 을설 중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여부

회답

“갑설”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16 (<time datetime="2002-06-24">2002.06.24</time> 회신), "수익증권 판매수수료에 경과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814)
원 제목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의 경과규정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