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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신고만 하고 감면신청을 안 하면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별도의 조세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
증자의 외국인투자신고만 한 경우 증자자본금의 조세감면 여부를 묻는다. 별도의 조세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 구 외자도입법은 소득세 등의 감면을 받으려면 재무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도록 규정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에 관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증자자본금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은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소득세 등의 감면을 받을 경우, 증자의 외국인투자신고만 하고 증자자본금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1. 구 외자도입법(개정 법률 제4316호, 시행 1991. 3.
1) 제14조 제5항의 규정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소득세 등의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증자의 조세감면에 대해서도 제14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증자의 외국인투자신고만 하고 증자자본금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증자의 외국인투자신고만 하고 증자자본금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구 외자도입법(개정 법률 제4316호, 시행 1991. 3. 1) 제14조 제5항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소득세 등의 감면을 받으려면 재무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도록 하고, 증자의 조세감면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증자의 외국인투자신고만 하고 증자자본금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333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경총41500-1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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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경총41500-120 (<time datetime="2003-02-25">2003.02.25</time> 회신), "증자 신고만 하고 감면신청을 안 하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810)
- 원 제목
- 증자자본금에 대한 조세감면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