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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일부 회수액은 언제 익금으로 인식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3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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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실채권 일부 회수액은 언제 익금으로 인식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가액이 먼저 회수된 것으로 보아 이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익금으로 인식한다.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부실채권을 분할 회수할 때 익금 인식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이 먼저 회수된 것으로 보아 이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익금으로 인식한다. 객관적 기준에 따른 공정·타당한 유효수익률이 있으면 그 수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취득했다. 해당 채권은 취득가액 이상의 추심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질의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취득한 부실채권은 당해 채권의 취득가액 이상의 추심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이 먼저 회수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분부터 익금으로 인식함이 타당함

본문(원문)

귀 청에서 질의하신 “부실채권의 분할회수시 익금인식방법”과 관련하여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취득한 부실채권은 당해 채권의 취득가액 이상의 추심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이 먼저 회수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분부터 익금으로 인식함이 타당함. 다만,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당초 채무자와 약정한 채무상환계획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산정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유효수익률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해서는 동 유효수익률에 따른 수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실채권의 분할회수 시 익금 인식방법.

회답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취득한 부실채권은 취득가액이 먼저 회수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분부터 익금으로 인식함이 타당함.

다만, 당초 채무자와 약정한 채무상환계획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산정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유효수익률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은 그 유효수익률에 따른 수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34 (<time datetime="2003-08-19">2003.08.19</time> 회신), "부실채권 일부 회수액은 언제 익금으로 인식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800)
원 제목
부실채권의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수익의 인식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