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제3자 매각 자문수수료는 손금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18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3자 매각 자문수수료는 손금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수수료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서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기업의 제3자 매각을 위한 자문용역수수료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서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채무재조정과 출자전환 등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한 뒤 매각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기업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을 체결한 법인이다.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재조정과 채무출자전환 등을 거쳐 재무구조를 개선한 후 제3자 매각을 추진했다.

질의요지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조정 및 채무출자전환 등을 거쳐 당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한 후 제3자에 매각을 통한 경영정상화의 도모를 위한 자문용역수수료는 사업과 관련되는 지출에 해당하여 손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기업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법인이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재조정 및 채무출자전환 등을 거쳐 당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한 후 제3자 매각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귀 질의의 자문용역수수료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써 당해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병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재무구조를 개선한 뒤 제3자 매각을 추진하며 지급한 자문용역수수료는 손금인가?

회답

해당 자문용역수수료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서 해당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므로 병설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189 (<time datetime="2003-12-05">2003.12.05</time> 회신), "제3자 매각 자문수수료는 손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791)
원 제목
제3자 매각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자문용역수수료의 손금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