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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현장 환산차손익은 언제 인식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독립성이 인정되는 해외건설현장은 폐쇄 시점에 환산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외사업환산차손익을 인식할 때 국외지점 폐쇄 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독립성이 인정되는 해외건설현장은 폐쇄 시점에 환산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국외지점 등의 범위는 독립성이 전제되는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여 국내 본사의 재무제표와 합산하는 경우이다. 해외건설공사현장의 독립성과 폐쇄 시점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독립성이 인정되는 해외건설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해외사업환산차(대)는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 해외건설현장의 폐쇄시점에 당해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산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법인-94, 2004.2.10.)을 참고하기 바람.
※재법인-94, 2004.2.10.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여 국내 본사의 재무제표와 합산하는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42-76…4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외지점 등”의 범위는 독립성이 전제되는 사업장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해외건설공사현장의 경우에도 독립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해외 건설현장의 폐쇄시점에 당해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산차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해외건설공사현장의 해외사업환산차손익을 인식하는 폐쇄 시점.
회답
기 질의회신문(재법인-94, 2004.2.10.)에 따르면, 법인세법기본통칙 42-76…4 제5항의 “국외지점 등”은 독립성이 전제되는 사업장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외건설공사현장도 독립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현장 폐쇄 시점에 그 현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산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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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99 (<time datetime="2004-02-12">2004.02.12</time> 회신), "해외건설현장 환산차손익은 언제 인식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7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779)
- 원 제목
- 해외사업환산차(대) 손익인식 목적상 국외지점 폐쇄하는 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