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외국법인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46019-21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에 제시된 국세청 의견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외국법인을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에 제시된 국세청 의견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이유나 적용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도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을 할 수 있음

본문(원문)

본 질의에 대해서는 귀청 의견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에 대하여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본 질의에 대해서는 귀청 의견이 타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19-219 (<time datetime="2002-08-14">2002.08.14</time> 회신), "외국법인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774)
원 제목
외국법인에 대하여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