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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객 콤프비용은 판매촉진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상적인 비용 등 요건을 충족하면 판매촉진비에 해당하나 개별 비용은 사실판단한다.
카지노업 법인의 외국인 고객 대상 콤프비용이 판매촉진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정상적인 비용 등 요건을 충족하면 판매촉진비에 해당하나 개별 비용은 사실판단한다. 카지노영업준칙에 따른 지출이고 사전 기준과 영업수입과의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외국인 고객에게 지출하는 콤프비용을 당해 지출이 문화관광부에서 고시한 카지노영업준칙에 따라서 행하여 진것이고, 사회통념과 상관행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지출된 금액인 경우 판매촉진비에 해당함
본문(원문)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국인 고객유치를 위하여 당해 카지노를 방문하는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지출(물품 등의 제공을 포함)하는 콤프비용(comps)은 당해 지출이 문화관광부에서 고시(제2004-4호)한 카니노영업준칙(제3조, 제52조 및 제53조 등)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이고, 사전에 적정한 지출기준을 설정하여 지출하는 금액이며, 당해 지출이 카지노 영업수입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판매촉진비에 해당되는 것이나, 개별 콤프비용이 판매촉진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카지노업 법인이 외국인 고객 유치를 위해 지출하는 콤프비용이 판매촉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콤프비용이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4호의 카지노영업준칙에 따라 지출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범위의 금액이며, 사전에 적정한 지출기준을 설정하여 지출하고 카지노 영업수입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판매촉진비에 해당합니다.
개별 콤프비용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218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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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09 (<time datetime="2005-02-04">2005.02.04</time> 회신), "외국인 고객 콤프비용은 판매촉진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7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757)
- 원 제목
-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콤프비용의 처리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