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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설비의 토지비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0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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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태양광발전설비의 토지비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발전시설 투자는 공제 대상이지만 토지취득비용·부대비용과 부지조성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투자세액공제 범위와 실제 지출액의 의미를 물었다. 발전시설 투자는 공제 대상이지만 토지취득비용·부대비용과 부지조성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지출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된 현금과 결제된 어음 지급분이며 선급금은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였다. 시설 투자비와 함께 토지취득비용, 부대비용 또는 부지조성비가 발생한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의 범위에 토지취득비용 및 부대비용, 부지조성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의 범위에 토지취득비용 및 부대비용, 부지조성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제3항제2호에 규정한 “실제로 지출한 금액”의 의미는 당해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어음지급분으로서 당해 과세연도 중에 결제된 것을 포함) 지급분(선급금 제외)만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세액공제 대상 범위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의 의미.

회답

내국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의 범위에 토지취득비용 및 부대비용, 부지조성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제3항제2호의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 중 실제 지급된 현금과 해당 과세연도 중 결제된 어음 지급분을 말하며, 선급금은 제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00 (<time datetime="2009-01-22">2009.01.22</time> 회신), "태양광발전설비의 토지비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7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755)
원 제목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대상 태양광발전설비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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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