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관세사업은 어떤 업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9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관세사업은 어떤 업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세사업은 화물운송주선업으로서 물류산업에 해당한다.

조세특례 적용 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관세사업의 업종을 물었다. 관세사업은 화물운송주선업으로서 물류산업에 해당한다.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할 때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관세사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기준에 따라서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물류산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종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관세사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기준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으로서 물류산업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기준에 따른 관세사업의 업종.

회답

종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관세사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기준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으로서 물류산업에 해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91 (<time datetime="2006-05-12">2006.05.12</time> 회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관세사업은 어떤 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7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740)
원 제목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기준에 의한 관세사업의 업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