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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소송은 상속세 기한연장 사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 소송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소송 사유는 국세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정한 신고·납부 등의 기한연장 사유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으로 상속세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해 소송의 사유가 신고ㆍ납부 등의 기한연장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인하여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해 소송의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 등의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고·납부 등의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인하여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해 소송의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 등의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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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16 (<time datetime="2004-01-06">2004.01.06</time> 회신), "소유권 소송은 상속세 기한연장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7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737)
- 원 제목
-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상속세 신고ㆍ납부 등의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