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어떤 판결이 국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35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떤 판결이 국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 처분청을 상대로 한 소송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판결 확정 시 국세부과 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과세 처분청을 상대로 한 소송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의 부재로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청구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법상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과세 처분청인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는 등 권리ㆍ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과세의 처분청(국가)을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으로 재송에 대한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은 세법에 의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ㆍ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과세의 처분청(국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재송에 대한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

회답

구 국세기본법의 해당 규정은 세법상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과세 처분청인 국가를 상대로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재송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355 (<time datetime="2004-04-03">2004.04.03</time> 회신), "어떤 판결이 국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7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733)
원 제목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