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추징세액과 환급세액이 함께 생기면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1583회신일 2004.12.0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징세액과 환급세액이 함께 생기면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09

가산세와 환급가산금을 각각 계산해 가산한 뒤 충당하거나 환급한다.

같은 사업연도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경정으로 추징·환급세액이 함께 발생한 경우를 물었다. 가산세와 환급가산금을 각각 계산해 가산한 뒤 충당하거나 환급한다. 추징세액과 환급세액이 동일한 사업연도의 경정에서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동일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경정으로 추징세액과 환급세액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세와 환급가산금은 각각 계산하여 가산한 후 충당하거나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동일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경정으로 추징세액과 환급세액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가산세와 환급가산금은 각각 계산하여 가산한 후 충당하거나 환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경정으로 추징세액과 환급세액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가산세와 환급가산금을 각각 계산하여 가산한 후 충당하거나 환급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1583 (2004.12.09 회신), "추징세액과 환급세액이 함께 생기면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7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724)
원 제목
동일한 사업연도에 추징세액과 환급세액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