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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자산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8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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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기물처리업 자산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열거된 차량·박스·굴삭기 및 보호용 건축물은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기물처리업에 사용하는 차량·박스·굴삭기·보호용 건축물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차량·박스·굴삭기 및 보호용 건축물은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대상은 건물·구축물이 아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의 폐기물처리시설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수집운반용차량, 수집용 박스, 정리·소각로 투입용 굴삭기와 기계장치 보호용 건축물을 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폐기물수지운반용차량, 폐기물수집용구인 박스, 폐기물수집품정리 및 소각로투입용 굴삭기, 소각로 및 집진기계장치 보호용 건축물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동 시설이 건물·구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인 것이며

폐기물수집운반용차량, 폐기물수집용구인 박스, 폐기물수집품정리 및 소각로투입용 굴삭기, 소각로 및 집진기계장치 보호용 건축물은 당해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에 해당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처리업에 사용하는 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건물·구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이다. 폐기물수집운반용차량, 수집용 박스, 수집품 정리 및 소각로 투입용 굴삭기, 소각로 및 집진기계장치 보호용 건축물은 주로 사업에 사용하더라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81 (<time datetime="2005-05-06">2005.05.06</time> 회신), "폐기물처리업 자산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7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722)
원 제목
폐기물처리업을 해당하는 건축물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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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