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무부장관의 조세면제 확인을 취소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169회신일 2003.11.0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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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무부장관의 조세면제 확인을 취소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0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07

신고절차나 주무부처 판단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면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없다.

주무부장관이 처리한 조세면제 확인을 과세관청이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절차나 주무부처 판단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면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없다. 기술도입대가의 조세면제 신청 접수와 확인 등에 관한 권한이 주무부장관에게 위탁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면제의 확인 및 대지에 관한 권한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하고 있으므로 신고절차나 주무부처의 판단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해당 주무부장관이 결정ㆍ처리한 조세면제 확인은 과세관청이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수 없음

본문(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7(권한의 위임 등)과 이 법 시행령 제116조의 1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의 신청접수 및 제116조의 12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확인 및 대지에 관한 권한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하고 있으므로 신고절차나 주무부처의 판단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해당 주무부장관이 결정ㆍ처리한 조세면제 확인을 과세관청이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수는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무부장관이 결정·처리한 조세면제 확인을 과세관청이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재정경제부장관은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의 신청 접수 및 조세면제의 확인 및 대지에 관한 권한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절차나 주무부처의 판단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해당 주무부장관이 결정·처리한 조세면제 확인을 과세관청이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없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광2237 심판결정
    2020.12.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조세-16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169 (2003.11.07 회신), "주무부장관의 조세면제 확인을 취소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6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692)
원 제목
주무부장관이 결정ㆍ처리한 조세면제 확인을 과세관청이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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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