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신 낸 원천세 상당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6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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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신 낸 원천세 상당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신 낸 세액은 손금불산입하되 실질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급여에 포함한 원천세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신 낸 세액은 손금불산입하되 실질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모든 조합원에게 합리적·객관적 기준을 적용했는지는 증자경위와 지급기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 조합원인 사용인들이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증자에 참여했다. 회사는 세후가처분 급여액으로 대출이자를 상환할 수 있도록 원천세 상당액을 급여액에 포함했다.

질의요지

우리사주 조합원인 사용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증자에 참여할 수 있게 세후가처분 급여액으로 그 대출의 이자상환이 가능하도록 적정 기준에 따라 대출이자에 대한 원천세 상당액을 급여액에 포함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우리사주 조합원인 사용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후가처분 급여액으로 그 대출의 이자상환이 가능하도록 증자에 참여한 모든 조합원에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급기준에 따라 그 대출이자에 대한 원천세 상당액을 급여액에 포함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증자경위, 지급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우리사주 조합원의 급여액에 포함한 원천세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우리사주 조합원인 사용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후가처분 급여액으로 그 대출의 이자상환이 가능하도록 증자에 참여한 모든 조합원에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급기준에 따라 그 대출이자에 대한 원천세 상당액을 급여액에 포함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3.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증자경위, 지급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61 (<time datetime="2006-03-31">2006.03.31</time> 회신), "대신 낸 원천세 상당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6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631)
원 제목
원천징수의무자가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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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