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부금 75% 특례는 어떤 출연금에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74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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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부금 75% 특례는 어떤 출연금에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이다.

개정 부칙의 기부금 75% 특례가 적용되는 출연금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이다. 기금 출연금의 과세특례가 100%에서 50%로 축소 개정된 조항에 관한 경과규정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이 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의 기부금 과세특례가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축소되었다.

질의요지

“동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50”을 “100분의 75”로 한다”의 적용대상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73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제73조 제1항 제1호(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에 대한 기부금 과세특례 내용이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축소 개정된 것을 의미하므로 동부칙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50”을 “100분의 75”로 한다”의 적용대상은 제73조 제1항 제1호(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에서 100분의 50을 100분의 75로 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대상.

회답

적용대상은 제73조 제1항 제1호의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입니다.

이유

제73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의 기부금 과세특례가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축소 개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742 (<time datetime="2006-10-24">2006.10.24</time> 회신), "기부금 75% 특례는 어떤 출연금에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6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618)
원 제목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