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은 한·룩셈부르그 조세조약상 한국의 법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193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세특례제한법은 한·룩셈부르그 조세조약상 한국의 법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은 해당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한국의 법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이 한·룩셈부르그 조세조약에서 말하는 한국의 법인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해당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한국의 법에 해당한다. 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법이라는 점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은 한국과 룩셈부르그 정부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한국의 법”에 해당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은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그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3조 제2항 마.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한국의 법”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이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그 정부간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한국의 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은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그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3조 제2항 마.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한국의 법”에 해당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193 (<time datetime="2006-12-01">2006.12.01</time>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은 한·룩셈부르그 조세조약상 한국의 법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6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615)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이 “한국과 룩셈부르그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의 한국의 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