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가격차이 부담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4회신일 2007.03.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가격차이 부담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22

해당 부담금은 재화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하지 않는다.

발전 단가차이로 부담한 금액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재화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하지 않는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공급가액의 추가·차감 등 시행령상 사유가 발생해야 교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액화천연가스와 중유의 발전 단가차이로 생긴 가격차이분을 각 회사의 비용으로 부담하게 했다. 한국전력공사에 실제 전력을 공급하지 않은 발전자회사도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의 변동이 있을시 교부할수 있으며, 액화천연가스와 중유의 발전 단가차이의 비용으로 부담된 금액은 재화의 공급에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 경우, 액화천연가스(LNG)와 중유의 발전 단가차이로 인한 가격차이분에 대하여 각각의 비용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한국전력공사와 4개 발전자회사(중유발전기보유회사)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한국전력공사에 실제로 전력을 공급하지 아니한 2개의 발전자회사(중유발전기 미보유회사)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액화천연가스(LNG)와 중유의 발전 단가차이로 부담한 금액에 대한 과세 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 경우, 액화천연가스(LNG)와 중유의 발전 단가차이로 인한 가격차이분에 대하여 각각의 비용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한국전력공사와 4개 발전자회사(중유발전기보유회사)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한국전력공사에 실제로 전력을 공급하지 아니한 2개의 발전자회사(중유발전기 미보유회사)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4 (2007.03.22 회신), "가격차이 부담금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562)
원 제목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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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