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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결제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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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제한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매출액 일정 비율로 적립한 마일리지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제한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온라인 물품 판매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한다. 고객은 향후 물품 구입 시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한다.
질의요지
온라인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고객이 물품구입대금을 동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그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됨.
본문(원문)
1. 온라인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당해 고객이 물품 구입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2.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적립한 마일리지로 물품 구입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1. 온라인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당해 고객이 물품 구입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2.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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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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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17중1529 심판결정2017.06.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전1533 심판결정2017.06.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광1611 심판결정2017.05.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부3965 심판결정2016.12.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0411 심판결정2016.04.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서4139 심판결정2015.10.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1359 심판결정2015.06.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서2381 심판결정2013.06.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0679 심판결정2013.05.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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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9 (2006.03.29 회신), "마일리지 결제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5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540)
- 원 제목
-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적립한 마일리지로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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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