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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결제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마일리지 결제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2. 최신 회답2006.03.31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3.31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한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적립 마일리지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때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한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이 해석은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6.03.31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1
적립 마일리지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때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한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이 해석은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03.30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3
적립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물품 구입대금을 적립 마일리지로 결제하면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이 해석은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03.29 · 미확인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9
매출액 일정 비율로 적립한 마일리지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제한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