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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표시채권 중도매도 시 누가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만기보장수익률을 포함한다.
거주자가 외화표시채권을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매도할 때 원천징수를 물었다.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만기보장수익률을 포함한다. 일시적 채권 매각차익은 과세되지 않지만 사업 관련 매매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만기보장수익률이 있는 외화표시채권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만기 전에 매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만기보장수익률이 있는 교환사채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중도매각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귀 질의 1,2)의 경우 유사한 예규 「재소득 46073-132(2002.9.27)」을 참고하시고,
질의 3)의 경우 거주자가 외화표시채권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원천징수대상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는 만기보장수익률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재소득 46073-132, 2002.09.27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동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1, 2의 경우.
2. 거주자가 외화표시채권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대상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
회답
1. 질의 1, 2의 경우 유사한 예규 「재소득 46073-132(2002.9.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3의 경우 거주자가 외화표시채권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중도에 매도하면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원천징수대상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는 만기보장수익률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이유
※ 재소득 46073-132, 2002.09.27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동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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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848 (2008.12.12 회신), "외화표시채권 중도매도 시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59)
- 원 제목
- 만기보장수익률이 있는 교환사채에 대한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