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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사방사업용 재료 공급도 부가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료와 기계경비 등을 산림조합에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사방사업과 관련해 산림조합이 공급받는 재료와 기계경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료와 기계경비 등을 산림조합에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 사업자는 산림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면세 적용을 받는 사방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산림조합에 재료와 기계경비 등을 공급한다. 해당 재료와 기계경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질의요지
면세적용을 받는 사방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료, 기계경비 등을 산림조합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는 산림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및 제8항,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적용을 받는 사방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료, 기계경비 등을 산림조합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는 산림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 적용을 받는 사방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산림조합에 과세대상 재료와 기계경비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및 제8항,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면세 적용을 받는 사방사업이라도 과세되는 재료와 기계경비 등을 산림조합에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산림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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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51 (2009.02.24 회신), "면세 사방사업용 재료 공급도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19)
- 원 제목
- 면세적용을 받는 사방사업과 관련하여 산림조합이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