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택배 운송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법인이 일괄 위탁받으면 받은 대가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법인과 회원사가 수행하는 택배 운송용역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법인이 일괄 위탁받으면 받은 대가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각자 화주와 계약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하면 계약 당사자가 자기 명의로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택배화물운송주선업 법인이 회원사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에게서 운송용역을 일괄 위탁받는다. 일부 용역을 회원사가 수행하고 법인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와 각자가 화주와 계약하는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법인과 회원사가 각각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의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운송계약을 체결한 당해 법인 또는 회원사가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택배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집하지점, 배송지점, 집하영업소, 배송영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회원사”라 함)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법인이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용역을 일괄 위탁받아 이 중 일부를 회원사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에는 당해 법인이 화주로부터 받은 용역제공대가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화주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회원사로부터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다만, 당해 법인과 회원사가 각각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의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운송계약을 체결한 당해 법인 또는 회원사가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택배화물운송용역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교부 주체.
회답
택배화물운송주선업 법인이 집하지점, 배송지점, 집하영업소, 배송영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인 “회원사”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용역을 일괄 위탁받아 일부를 회원사가 수행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화주로부터 받은 용역제공대가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세금계산서를 화주에게 교부한다. 회원사로부터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법인과 회원사가 각각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각자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법인 또는 회원사가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에 대해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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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47 (2009.02.24 회신), "택배 운송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16)
- 원 제목
- 택배화물운송용역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