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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도 근무상 이전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기간을 통산한다.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의 근무상 이전 특례와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기간을 통산한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였다.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근무상 형편 비과세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위 ‘1’의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이유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는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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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32 (<time datetime="2009-02-16">2009.02.16</time> 회신), "상속주택도 근무상 이전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2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279)
- 원 제목
-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