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혼인·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기한은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69회신일 2009.02.1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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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혼인·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기한은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2.17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혼인 또는 새 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각 1주택 보유자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또한 1주택 양도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1.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또한,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혼인 또는 다른 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여부.

회답

1.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또한,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69 (2009.02.17 회신), "혼인·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기한은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2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273)
원 제목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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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