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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멸실한 주택은 언제 기준으로 세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주택 수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멸실한 주택의 주택 수 판정기준일을 물었다. 이 경우 주택 수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일반적으로는 양도일 현재가 기준이나 계약 성립 후 양도 전에 멸실한 경우는 예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매매계약이 성립한 후 양도일 이전에 해당 주택이 멸실됐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
본문(원문)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의 판정기준일.
회답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지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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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86 (<time datetime="2009-02-19">2009.02.19</time> 회신), "계약 후 멸실한 주택은 언제 기준으로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2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270)
- 원 제목
- 매매계약 후 주택을 멸실한 경우 주택 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