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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모텔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속성과 반복성 등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신축한 모텔의 양도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성과 반복성 등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부동산매매의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하며 표방이나 사업자등록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모텔을 신축하여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업성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그렇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부동산매매업 표방 여부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판단하지 않음
본문(원문)
모텔을 신축하여 양도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그 양도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및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에 따라 소득의 종류를 판단하는 것으로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그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인 바, 대외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표방하였는지 여부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서 이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모텔을 신축하여 양도하고 받는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회답
양도자의 부동산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및 사업 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에 따라 소득의 종류를 판단합니다.
사업성이 있는 경우 그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입니다. 대외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표방하였는지 또는 사업자등록을 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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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557 (2009.02.10 회신), "신축 모텔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2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250)
- 원 제목
- 모텔을 신축・양도하고 받는 대가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 또는 양도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