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산학협력단 연구비로 준 인센티브는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21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산학협력단 연구비로 준 인센티브는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인센티브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사립대학교가 산학협력단에서 배분받은 간접연구비로 교원에게 준 인센티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인센티브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외부 위탁 연구용역의 대가를 관리하는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 일부를 배분받아 지급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대학교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 일부인 간접연구비를 배분받았다. 이를 재원으로 교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사립대학교가 교원 연구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외부로부터 위탁받은 연구용역과 연구용역 대가를 관리하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간접연구비(연구비의 일부)를 배분받아 이를 재원으로 교원에게 인세티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인센티브는 근로소득임.

본문(원문)

사립대학교가 교원 연구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외부로부터의 위탁받은 연구용역과 연구용역의 대가를 관리하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의 일부(간접연구비)를 배분받아 이를 재원으로 교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인센티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립대학교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배분받은 간접연구비를 재원으로 교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의 소득 구분

회답

사립대학교가 교원 연구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외부로부터의 위탁받은 연구용역과 연구용역의 대가를 관리하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의 일부(간접연구비)를 배분받아 이를 재원으로 교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인센티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17 (<time datetime="2009-01-21">2009.01.21</time> 회신), "산학협력단 연구비로 준 인센티브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2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239)
원 제목
사립대학교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 일부를 배분받아 교원에게 지급하는 인세티브는 근로소득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