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용·철거 보상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될까?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96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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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용·철거 보상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될까?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용 보상금은 지급 확정일이나 공탁일에, 철거 관련 금액은 철거이전 확정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토지 수용 손실보상금과 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용 보상금은 지급 확정일이나 공탁일에, 철거 관련 금액은 철거이전 확정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조정된 손실보상 차액은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토지 등이 수용되고 손실보상금 및 철거이전보상금이 지급되는 사안이다. 일부 질의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 여부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며, 철거이전보상금 및 철거이전비용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질의1) 내국법인의 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9를 참고하시기 바람

◈ 40-71…9【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동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액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차액의 귀속시기는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4. 4. 1. 개정)

(질의2) 내국법인의 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2를 참고하시기 바람

◈ 40-71…12【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

철거이전보상금 및 철거이전비용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철거이전비용에는 철거 이전으로 소멸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가산하고 재사용이 가능하거나 매각가치가 있는 철거부산물의 처분가액 또는 정상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1997. 4. 1. 개정)

(질의3,4,5,6) 지방세법상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내국법인의 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

2. 내국법인의 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

3.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9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액이 조정되면 그 차액은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2.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2

철거이전보상금 및 철거이전비용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철거이전비용에는 철거 이전으로 소멸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가산하고, 재사용 가능하거나 매각가치가 있는 철거부산물의 처분가액 또는 정상가액을 차감한다.

3. 질의3,4,5,6의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 여부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의 도움을 받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964 (<time datetime="2008-12-12">2008.12.12</time> 회신), "수용·철거 보상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될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2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232)
원 제목
토지 및 건물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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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