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11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은 사업주인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중 법인 부담분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은 사업주인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로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은 사업주인 법인의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은 사업주인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중 사업주인 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손금 산입 여부.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은 사업주인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117 (<time datetime="2008-12-22">2008.12.22</time> 회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2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226)
원 제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중 법인부담분의 손금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