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거래처에 지급한 식대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11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래처에 지급한 식대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판매부대비용으로 계상했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모든 거래처에 같은 조건으로 계속 지급한 식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판매부대비용으로 계상했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차별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부합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식대를 차별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한다. 해당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매부대비용으로 계상한다.

질의요지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는 식대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매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것은 손금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는 식대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매부대비용으로 계상된 경우 당해 금액은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식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차별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하는 식대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이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매부대비용으로 계상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115 (<time datetime="2008-12-22">2008.12.22</time> 회신), "거래처에 지급한 식대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2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224)
원 제목
출하자 및 하역상 전원에게 지급하는 식대의 접대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