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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분할도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 등의 변동 상황이 있는 내국법인이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액면분할에 따른 주식 변동이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대상인지 묻는다. 주식 등의 변동 상황이 있는 내국법인이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주주, 지분비율, 보유주식액면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가 주식 등의 변동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 증자, 감자, 상속, 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 지분비율, 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의 변동되는 경우를 말함
본문(원문)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 상황이 있는 내국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미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임
이 경우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액면분할에 따른 주식 변동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 상황이 있는 내국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미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임.
이 경우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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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198 (<time datetime="2008-12-29">2008.12.29</time> 회신), "액면분할도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2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222)
- 원 제목
- 액면분할 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