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객 가입비 대납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29회신일 2009.01.2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객 가입비 대납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23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1.23

사전 공시한 대납액이 정상적인 범위이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됐다면 손금에 산입한다.

이동통신 대리점 법인이 고객의 가입비 등을 대납할 때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전 공시한 대납액이 정상적인 범위이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됐다면 손금에 산입한다. 불특정다수인에게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뒤 가입자를 대신해 지급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동통신회사의 신규청약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신규가입자를 확보하려 한다. 불특정다수인에게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하고 가입자를 대신해 통신회사에 이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 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법인이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

본문(원문)

이동통신 위수탁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이 고객 부담금을 대납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46012-152(2001.01.16)

이동통신회사의 신규청약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 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당해 법인이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보아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동통신 위수탁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이 고객 부담금을 대납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회신사례 법인46012-152(2001.01.16)에 따르면,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 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법인이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이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52 건설업협회 입회비와 협회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전9732 심판결정
    2024.01.1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3621 심판결정
    2022.05.1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중1499 심판결정
    2021.11.2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29 (2009.01.23 회신), "고객 가입비 대납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2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217)
원 제목
고객 부담금을 대납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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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