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임차 건물의 직장보육시설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054회신일 2008.10.23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 건물의 직장보육시설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23

보육시설을 내국인의 소유자산으로 계상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차한 건물에 설치한 직장보육시설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보육시설을 내국인의 소유자산으로 계상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투자금액은 건축물과 부속설비에 한정되며 토지가액, 집기와 비품 등은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타인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였다. 해당 시설을 내국인의 소유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타인 소유 건물을 임차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내국인이 동 보육시설을 자신의 소유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 세액공제 가능함

본문(원문)

내국인이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동 직장보육시설을 당해 내국인의 소유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은 건축물 및 부속설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토지가액, 집기, 비품 등은 제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설치한 직장보육시설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인이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동 직장보육시설을 당해 내국인의 소유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은 건축물 및 부속설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토지가액, 집기, 비품 등은 제외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054 (2008.10.23 회신), "임차 건물의 직장보육시설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1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197)
원 제목
임차한 건물에 설치한 직장보육시설에 대하여 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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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