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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출자지분 인수도 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국인 등이 보유한 투자자산이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존 투자자산이나 출자지분을 인수하는 해외자원개발 출자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내국인 등이 보유한 투자자산이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광물자원 개발을 위해 2010년 12월 31일까지 법정 투자나 출자를 하면 투자·출자액의 3%를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이다. 내국인 또는 내국인이 100% 직접 출자한 외국자회사의 투자자산이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식도 검토하였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소유하는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출자지분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0.12.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 투자 또는 출자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나
내국인 또는 내국인이 100% 직접 출자한 외국자회사의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기존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의 인수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0.12.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 투자 또는 출자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내국인 또는 내국인이 100% 직접 출자한 외국자회사의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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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086 (<time datetime="2008-10-24">2008.10.24</time> 회신), "해외자원개발 출자지분 인수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1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193)
- 원 제목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