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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ERP 구축비도 투자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규 ERP 해당 여부는 시스템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일정한 연결·변경비용은 신규 구축분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보험법인의 회계·세무부문 신규 ERP 구축과 연결·변경비용이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신규 ERP 해당 여부는 시스템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일정한 연결·변경비용은 신규 구축분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를 위한 투자이고 새로 투입되는 시설이 중고품이 아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회계·세무부문에 신규 ERP를 구축했다. 신규 ERP와 다른 업무 프로그램을 연결하거나 기존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비용도 발생했다.
질의요지
회계 ・ 세무부문 신규 ERP구축이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신규 구축된 ERP와 여타 업무 프로그램의 연결을 위한 연결비용 등은 신규 ERP 구축분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는 구매, 설계, 건설, 생산, 재고, 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 · 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 · 무형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회계 · 세무부문 신규 ERP구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구축 시스템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신규 구축된 ERP와 여타 업무 프로그램의 연결을 위한 연결비용, 기존 프로그램의 변경비용 등은 당해 비용이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를 위한 투자이며 당해 투자에 의해 신규 투입되는 시설이 중고품이 아닌 경우 동 시설투자는 신규 ERP 구축분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회계·세무부문 신규 ERP 구축과 연결비용 및 기존 프로그램 변경비용이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를 적용할 때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는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를 말합니다.
신규 ERP 구축의 해당 여부는 구축 시스템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연결비용과 기존 프로그램 변경비용은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를 위한 투자이고 신규 투입 시설이 중고품이 아닌 경우 신규 ERP 구축분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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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276 (2008.11.05 회신), "회계·세무 ERP 구축비도 투자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1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187)
- 원 제목
- ERP 및 정보계 구축 투자비용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