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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조성비도 에너지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지조성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2008.9.26 이후 개시한 투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에너지절약시설의 부지조성비 포함 여부와 개정 공제율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부지조성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2008.9.26 이후 개시한 투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날 당시 진행 중인 투자의 이후 투자분에는 종전의 100분의 10 공제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2009.12.31까지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2008.9.26 당시 이미 진행 중인 투자와 그 이후 최초로 개시한 투자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부지조성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개정 규정(법률 제9131호, 2008.9.26)은 2008.9.26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2008.9.26 당시 투자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 3의 에너지절약시설에 2009. 12.31까지 투자하는 경우 당해 투자금액의 20%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부지조성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개정 규정(법률 제9131호, 2008.9.26)은 2008.9.26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2008.9.26 당시 투자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8.9.26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에 부지조성비가 포함되는지와 개정 규정의 적용 시기
회답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 3의 에너지절약시설에 2009. 12.31까지 투자하는 경우 당해 투자금액의 20%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부지조성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개정 규정(법률 제9131호, 2008.9.26)은 2008.9.26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2008.9.26 당시 투자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8.9.26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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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463 (<time datetime="2009-02-05">2009.02.05</time> 회신), "부지조성비도 에너지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1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181)
- 원 제목
-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질의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