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오피스텔 판매·임대업의 업종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704회신일 2009.02.23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오피스텔 판매·임대업의 업종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23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2.23

판매 목적의 비주택 부동산은 부동산매매업이며,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는 주택임대업이다.

신축 오피스텔을 판매하거나 임대할 때 사업의 종류를 물었다. 판매 목적의 비주택 부동산은 부동산매매업이며,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는 주택임대업이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판매 목적으로 부동산을 신축해 판매하거나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이다. 임대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사업의 종류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주택을 제외함)을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그 건물이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주택임대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있어서 거주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주택을 제외함)을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그 건물이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주택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는 무엇인지.

회답

거주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주택을 제외함)을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그 건물이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주택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인10682 심판결정
    2024.04.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7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부1094 심판결정
    2020.10.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7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부2689 심판결정
    2019.12.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7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704 (2009.02.23 회신), "오피스텔 판매·임대업의 업종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1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175)
원 제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 및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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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